소나무구조안전건축사사무소의 사업분야에 대해 알아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거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업무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사용과 기능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감리 업무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세부기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