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구조안전건축사사무소의 사업분야에 대해 알아보세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문화재수리업(목공사업) 등록기관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재 수리 업무를 통해 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한다.